고 소 장
고 소 인 이 준 수 (700720 – 0000000)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59 5층 (우 12367)
전화번호 : 02-518-xxxx, 휴대폰 010-000-xxxx
피고소인 1. 양 이 철 (700000 – 0000000)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9000번지 (우 24568)
전화번호 : 010-1234-xxxx
2. 김 동 업 (690000-0000000)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황남면 황남리 38 (우 26789)
전화번호 : 010-5678-xxxx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2002. 11. 경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18,000,000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의 돈54,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알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1.은 고등학교 동창이며 약 2년 전인 2001년경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소인 2.는 피고소인 1.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들의 제안
피고소인 1.은 동창회를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어서 가끔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2002. 11. 경 고소인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하였던 바 피고소인들은 ‘너는 돈만 약 1억 몇 천만 원을 대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월 몇 천만 원은 보장하겠다’고 고소인에게 말을 한 바, 고소인은 이에 솔깃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고소인의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00새마을금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또한 고소인의 친구로부터 금 50,000,000 원을 빌려서 고소인의 명의로 ‘K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도 만들었습니다.
3. 첫 번째 피고소인들의 사기
그런데 2002. 12. 경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이 말하는 사업을 하고자 마음을 정하자 피고소인들은 갑자기 00 선불식전화카드 위탁판매점(주식회사 BBK, 주식회사 SJS)의 대리점이 되려면 보증금 15,000,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말이 (주)XXZX를 통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주)XXZX에게는 피고소인들이 전해주기로 하고 피고소인들의 통장으로 금 15,000,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또한 전화기와 광고비 명목으로 산다고 하여 수백만을 받아갔고 그 외 여러 가지 비용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즈음 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종 카드회사에 가맹점 신청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사업장은 고소인 감영호의 명의로 ‘K콤’이라는 상호로서 서초동에 두고 피고소인들이 마포구청 앞의 사무실에서 00 전화카드를 판매하던 중
2003. 1. 15. 경 돌연 서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인을 세무서로 출두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들어가 본 즉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이 아니냐며 추궁을 하여 이에 깜짝 놀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자 피고소인들은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만 하므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고소인은 걱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LG카드사, 삼성카드사 등에서 계속 고소인에게 전화가 오고 또한 2003. 2. 25. 경 피고소인들이 거래했던 사건 외 원규운라는 사람이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한 카드깡에 대해서 당국에 고발하겠으니 이를 무마시키려면 3,500만원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이와 더불어 LG카드사에 카드분실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던 바, 고소인은 ‘이 사업은 아무래도 불법한 것인 것 같아 그만 해야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이미 보증금으로 들어간 돈 15,000,000원은 이를 받지 못하고 또한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하여 고소인은 심히 걱정이 되었으나 별다른 방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소인들은 그만 두자는 고소인을 타이르고 협박하여 고소인더러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야 한다고 하므로 고소인의 처(길무리)의 명의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만들었으며 피고소인들은 이 사업체가 또 SJS의 대리점으로 되는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또 고소인에게 편취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후에 안 것이지만 소위 ‘바지’가 되고 돈을 사기 당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후에 직접 찾아가 알아보았지만 사건외 주식회사 BBK․주식회사 SJS에서는 금2,000,000원밖에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소인들이 나머지 돈을 사기로 착복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두 번째 피고소인들의 횡령
그리하여 겁도 나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안 고소인은 더 이상 피고소인들과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그만 하자고 하자 피고소인들은 다시 주식회사 SPN이라는 회사를 소개하여 주며 또다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 사업을 계속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과 또다시 보증금 20,000,000원을 사기 당하리라는 사실을 안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소인들은 기존의 주식회사 SJS로부터 받은 물품 약 54,000,000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착복하였습니다.
5. 결론
이렇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소위 ‘바지’로서 모든 책임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지게하고 또한 고소인을 상대로 친구라는 명목으로 금 18,000,000원을 편취하고 또한 금 54,000,000원을 횡령을 한 바,
고소인이 돈에 잠시 눈이 멀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벌을 받을 터이나 친구인 고소인을 친구가 아닌 사기의 대상으로만 보고 또한 고소인의 물품대금까지 횡령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
2. 00 선불전화카드 매입증 부
3. 신용카드단말기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
4. 사업약정서 사본 1 부
5. 공정증서 사본 1 부
6. 녹취록(가맹점 비용에 대한 부분) 1 부
7. 주식회사 XXZX 법인등기부등본 1 부
8. 주식회사 BBK 법인등기부등본 1 부
9. 주식회사 KJS 법인등기부등본 1 부
10. 주식회사 SPN 법인등기부등본 1 부
11. 기타 추후 출하겠습니다.
2013. 8. .
위 고소인 이 준 수 (도장)